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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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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1-04 1,4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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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따라서, 차수공사 및 차수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속한다면
동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하되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따라서, 차수공사 및 차수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속한다면
동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하되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