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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품권사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무재해 작성일06-04-21 1.6k 0

본문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시집에도 있듯이 상품권은 사용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차후문제제기가 될껀데....상품권, 보석류는 사용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저또한 질의후 제가 알고 있는사항을 알려드리며...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액수를 적정치 하라고 하는데...공단 직원과 통화했는데...직원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여...법규정이 없기에.....암튼 허접한 내용이지만 참고하세요...상품권은 않했으면 합니다....포상품의 금액이 문제면 5만원이상 하셔도 될것입니다...
2006-04-21,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근로자 포상품을 시계나 다른 선물외에 5만원권 상품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등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곳에서 사용중이신 분들중 의견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30건 42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대상액 산정시?

2007-04-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제외 시키고 > 산정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



07-04-27 · 1.4k · 0
A : 06년 환산재해율에 대해서

2007-04-2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도 산업재해현황이 발표되었더군요 >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은 0.77인에 재해자수는 많이 늘어났고 사망자수는 39명 겨우 줄어들었더군요 > 참 한심한 나라가 아닌가요 > IT분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정도로 미래에 전국민을 먹여 살릴 통신관련분야는 전세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해놓고 안전분야는 이게 뭡니까? 하루빨리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 궁금한 내용은 작년도 07년 건설업 환산재해율이 발표가 되었는지요? > 아직 발표가...



07-04-25 · 1.3k · 0
A : 착공 준비서류

2007-04-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착공이 났습니다. > 현장에 곧 투입되는데 우선 무재해 개시보고와 선임보고하면 되는지 > 알고 싶고 현장 발령시 선임보고해제도 해야 합니까 > 무엇을 일차적으로 해야하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한 답변 선배님들 > 부탁드립니다. > 혼자서 차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해본것도 기억이 잘 안나고 안해본 공사는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골조공사부터 해서 기초 터파기때에는 어떻게 > 해야할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면서 총공사금...



07-04-25 · 1.6k · 0
A : 작업기준 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07-04-24 · 1.5k · 0
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



07-04-23 · 1.4k · 0
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사용가능한 부분에서 아침체조가 있고요 사용불가능에서 TBM이 있는데 서로 동일한 걸로 봐야 하는것 같은 데 어느것이 ? 2007-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 > ...



07-04-23 · 1.4k · 0
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순수한 아침체조는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가 있으나 TBM은 작업지시 및 작업조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따고 봅니다. 2007-04-23, "의문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가능한 부분에서 아침체조가 있고요 사용불가능에서 TBM이 있는데 서로 동일한 걸로 봐야 하는것 같은 데 어느것이 ? > > 2007-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



07-04-23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건

2007-04-22,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입니다. > > 1.직접공사비 > 1)공사비:5,957,126,000 > 자재비:802,792,000 > 직접공사비 계:6,759,918,000 > > 2)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1.88%=127,086,458 > >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산출이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



07-04-22 · 1.6k · 0
A : 고소작업대차(렌탈)사용전 점검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7-04-20,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대차(렌탈)사용전 안전점검사항이나 안전수칙에는 > 무엇이 있는지요



07-04-22 · 2k · 0
A : 고소작업대차(렌탈)사용전 점검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07-04-20,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작업대차(렌탈)사용전 안전점검사항이나 안전수칙에는 >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2 · 2.1k · 0
A : 추락방지망 설치

아래의 2015번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2007-04-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E/V내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1cm,2cm망) 안전망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낙하물방지망이 추락방지망의 강도를 가진다는 말(안전 > 공단)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07-04-20 · 1.3k · 0
A : 안전관리비

2007-04-19,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비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해석과 > 총 공사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에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즉, 대상액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그리고 계상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겠죠?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



07-04-19 · 1.5k · 0
A : 안전관리비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늘 많이 배워갑니다.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07-04-20 · 1.3k · 0
A : 차수계약시 공시가긴이외 사용한 안전관리비 계상질문입니다.

2007-04-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계약시 1,2월은 공사기간에서 빠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안전관리비용은 계상할수 없나요? > 계상할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



07-04-18 · 1.6k · 0
A : 낙하물방지망 해체 시기

2007-04-18, "유토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아파트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저희 현장에는 골조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전체 공정의 약 41%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골조공사가 완료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건물이 고층화 되어감에 따라 하부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최하단의 방염틀 및 하단부의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 > 이에 낙하물 방지망 해체시기의 적합 여부에 대한 귀 기술단의 지도를 받고자 합...



07-04-1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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