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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5 1.8k 0

본문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하는 바,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선임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즉,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다면 그날 이후 14일(3월 20일) 이내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3월 6일자부터 일할계산하여 3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셔야지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선임보고 하였다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게 되면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공사와 관계가 있는 중장비 등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하여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공사에 관계가 없는 근로자 소유의 차량 또는
일반인의 차량 등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하여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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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5 · 1.6k · 0
A :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기준 개정이전의 답변한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완님과 무재해님 이점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25,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



06-04-25 · 1.4k · 0
A : 기술지도에 관한 건

2006-04-2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건축), 150억(토목)이하 공사 기술지도에 > 관한 사항입니다. > > - 법 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기술지도 면제라고 > 들었습니다. > > - 그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7월(터널)에 시작 되며, > 터파기(10미터 미만) 및 부지 정리가 4월(착공)에 시작된다면 기술 > 지도(3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8월 1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



06-04-24 · 1.4k · 0
A : 특별교육 관련입니다...

2006-04-24,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없나요? > > 39가지 위험공종에 대한 교육내용 제목만 있는 것 말구요 > > 교육내용이 Sheet로 되어 있는 것이나 정리되어 있는것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는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39가지 위험공종 중 건설업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 사이트 안전자료 및 질의회시에 대부분 있는 자료입니다. 예로 26.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



06-04-24 · 1.6k · 0
A :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2006-04-24, "오늘도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 발생하게되면 원청사등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법적인 근기(조항)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를 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



06-04-24 · 1.7k · 0
A : 크로라 드릴 작업자 특별교육

2006-04-23,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안전초보자인데요 이번주에 저희 현장에 (아파트 현장 입니다) 크로라 드릴이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업자온다는데 특별교육 대상인지 아님 그냥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어떻해 교육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책에는 크로라 드릴교육내용이 찾아도 없는데 ^^ 장비 교육이랑 같은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Crawler drill 작업시 특별교육 대상은 아니나, ...



06-04-23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측:10명, 노측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 > 법적으로 꼭 인원수를 맞추어야 하는지요? > >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06-04-22 · 1.6k · 0
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품권사용이 가능한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시집에도 있듯이 상품권은 사용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차후문제제기가 될껀데....상품권, 보석류는 사용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저또한 질의후 제가 알고 있는사항을 알려드리며...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액수를 적정치 하라고 하는데...공단 직원과 통화했는데...직원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여...법규정이 없기에.....암튼 허접한 내용이지만 참고하세요...상품권은 않했으면 합니다....포상품의 금액이 문제면 5만원이상 하셔도 될것입니다... 2006-04-21,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06-04-21 · 1.6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으로 생각하면..외부인의 출입통제등의 사용목적으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차라리 안전휀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어떠실련지? 문제제기가 더 없을거 같은데...작업발판에 설치할 단관파이프는 구입가능할것 같습니다....파이프단가가 6m짜리가 만원 정도 할려나....허접한 답변이었지만 참고하세요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06-04-21 · 1.7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06-04-22 · 3.2k · 0
운영자님 감사합니다..매번 도움만 청하는데 감사합니다.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06-04-24 · 1.1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24 · 1.2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파형강판 작업팀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작업팀중 한명의 인건비를 크레인 신호수로 제출하였더라구요... > 그런데 그 작업자는 신호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서 크레인이 자재 인양시에는 신호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기타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 > 기성문제 때문에 빠른 답변...



06-04-21 · 1.6k · 0
A : 회사 상호변경시 변경신고해야될 대관서류?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 저희회사가 이번에 상호변경을 하였는데 이에따른 변경신고를 해야될 대관서류(폐기물, 특정공사 등)가 어떻게 있는지(비산먼지발생신고는 7일내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고 듣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호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폐기물, 특정공사 등에 대한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 폐기물 :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



06-04-21 · 1.5k · 0
A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06-04-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하이파이브운동에 활용하려합니다. > 공정별 혹은 작업별 체크리스트 좀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사이트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하이파이브' 배너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High Five 운동이란? 을 클릭하시면 나. High Five 운동모델(아파트공사, 교량공사)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푸른 글씨 10가지를 클릭하시면 작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또한, 안전자료...



06-04-20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요. >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입니다. > 물론 법대로 총 3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시공사에서 2명을 선임하고 800억짜리 협력업체에서 > 1명을 선임하여 총 3명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라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과 -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06-04-20 · 1.3k · 0
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혹,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처럼 공사금액 얼마이상 공사는 안전교육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뭐 그런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교육장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간의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안전교육장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



06-04-2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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