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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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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선 06-04-27 1,1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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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니까 안전진단비에 가깝지 않나요?
2006-04-2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2006-04-2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