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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06-04-29 1.3k 0

본문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여기서
> >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 >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서 특별교육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 > 문4. 협회등에서의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 문5.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 > 문6. 비계공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요?
> > 문7. 거푸집, 비계의 경우 층고10m미만의 작업일 경우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 받지만, 10m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건물 외부 쌍줄비계의 설치/해체 등)
> >
> > 질문이 꽤 되네요.... ^^
> >
> > 운영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1990년 1월 13일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제47조)의 내용이 있었으며
>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이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1992년 3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 따라서,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것은 1990년 7월 13일이 시행일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 규정은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 아니합니다.
>
>
>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해 명시하고
> 있습니다.
>
> 즉,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 할 주체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동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
> 따라서, 현장에서 특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 따라서, 지정교육기관에서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등에 대한
>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
> 4. 상기교육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국내인과 동일하게
> 적용된다고는 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로
> 다루지 않겠습니다.
>
>
> 5. 상기 1.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은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 6.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있어서 3월이상 당해작업 유경험자는
> 층고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하고 그 이상의 층고에 대해서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듯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작업을 직접
> 행하는 자이면 됩니다.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푸집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먼저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건물의 외부 쌍줄비계는 10m이상의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해체를 담당하면서 직접 작업에 임하는 자는 반드시 위에서 나온 자격을 갖춘 작업자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은 오래전 부터 시작된것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추가 질문은요...

문1. 외부 10m 이상의 비계 설치/해체 작업시 비계에 올라가는 전원이 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작업반장 또는 작업지휘자까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2. 해당 협력업체에서 교육을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원청에서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3.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못하는데요..이럴 경우 해당 작업자의 일당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김영근님 및 이 싸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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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측정기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06-04-27 · 1.3k · 0
A : 음주측정기

측정기니까 안전진단비에 가깝지 않나요? 2006-04-2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 항목에 포함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



06-04-27 · 1.4k · 0
A : 음주측정기

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으로...



06-04-27 · 1.6k · 0
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P.E휀스위에 윙카대신 설치하는것 뭔지 아시지요? 이것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물론 사용 용도는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것입니다. 어차피 공사경계구역이면 윙카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겠지요? 다만 개구부에 야간에 설치하는...



06-04-27 · 1.3k · 0
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뺑뺑이가 델리네이트가 아닌지요...설치장소에 따라 안관비에 포함여부가 결정될껍니다...보는사람의관점에서 판단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2006-04-2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 >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 P.E휀스위에 윙카...



06-04-27 · 1.2k · 0
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



06-04-27 · 3k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해체는 조립의 역순입니다. - 47번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리프트 ...



06-04-27 · 1.5k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첨부파일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자료 참고 하세요(파일2개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서로의 자존심만은 포기 하시면 안됨니다. 안전은 사랑입니다



06-04-27 · 1.2k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첨부파일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 lsw3021@yahoo.co.kr > > 자료 참고 하세요(파일2개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서 서로의 자존심만은 포기 하시면 안됨니다. > 안전은 사랑입니...



06-04-27 · 1.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일정

2006-04-26,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하랴 그외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 안전선배님들..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5월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일정계획이라는 공문을 공단에서 받았는데 이것역시 일종의 점검과 같은 건가요? > 공단에서 왔을때 준비해야 하는서류 및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게 무엇인지요? > 초짜 안전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없고 도움을 청할 때가 없네요 > 여러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말 배운데로 열심이 안전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



06-04-26 · 1.3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229번 타워크레인 설치형 풍속계 - 229.1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1...



06-04-26 · 2.7k · 0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



06-04-26 · 1.4k · 0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



06-04-26 · 1.4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조립해체는 10m/sec고 작업은 20m/sec 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서로의 자존심만은 포기 하시면 안됨니다. 안전은 사랑입니다.



06-04-27 · 1.7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 조립해체는 10m/sec고 작업은 20m/sec 입니다.(압축2...



06-04-27 · 1.6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



06-04-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공종별로 감리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감리단이 그 서류를 원할테니까요. 그리고 4개의 공종이 발주자가 같다면 각공종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총괄로 묶어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어렵게 되었네요. 잘얘기해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6-04-25,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합공정입니다. 토목, 전기, 기계, 건축. > > 토목, 기계, 건축과 전기부분이 감리단이 틀립니다. > > 그래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두 감리단으로 ...



06-04-25 · 1.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지않은 상태에서 복사를 4부 하신다음, 4부 각각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하는 시간과 원본대조필 도장찍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힘냅시다.



06-04-26 · 1.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06-04-25 · 1.8k · 0
A :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시기

2006-04-25, "홍두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발생후 한달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고용 만약 한달이 지나서 보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06-04-25 · 1.5k · 0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



06-04-2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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