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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넘 어려운 질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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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어려워~    06-05-09     1.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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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집행에있어서 물론 협의점을 찾아서 집행하는게 좋겠지만
> > 부득히한경우(예:규정에도 있고 산업안전공단의 감독관의 질의내용또한 적법하므로 집행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주어도 감리의 단순의견으로 집행불가할때 등...) 이런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공단에서는 어떤절차를 걸쳐야되나요?
> > 인터넷상의 단순민원접수후 내용을 프린터해서 보여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 > 법보다는 자체규정이 우선이라는생각이죠...
>
> 빠른답변으로 소문난 곳인데.. 운영자님도 대답하기곤란한가보네요.
>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려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결하는 방법이 딱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달래거나 확실히 사용내역이 적법한 것이라면 막가파식으로 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노동부 답변을 주어도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건에서 해결을 못하신다면
앞으로 매우 힘들거라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제일 어렵죠.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소장님이나 공사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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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421 페이지
A : 비상근무조 ....
 

감사합니다. ^^
07-05-16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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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장비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타이어식 B/H는 해당됨) 그러나...
07-05-1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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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5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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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현장으로 진입하...
07-05-1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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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하자면 산재처리로 인하여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그 사고와 관련...
07-05-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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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
07-05-14 · 1.3k · 0
A : 수직보호망
 

수직보호망 또는 수직방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2007-05-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07-05-14 · 1.7k · 0
A : 작업발판
 

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07-05-14 · 1.2k · 0
A : 작업발판
 

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07-05-14 · 1.9k · 0
A : 근재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 가능 한 것이고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산재처리와는 별개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
07-05-12 · 2k · 0
A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나 종료 신고를 늦게 하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연적용사업장...
07-05-12 · 1.9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
07-05-12 · 1.6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07-05-12 · 1.6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8톤 이하는 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산...
07-05-12 · 1.8k · 0
A : 카고크레인 재질문
 

카고크레인은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에 건설기계조정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운전면허1종보통만 있으면 됩니다. ...
07-05-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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