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비상근무조 ....
2007-05-16,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열리지가 않네요 ....
>
> -_- 찾아볼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운영자님의 말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
A : 비상근무조 ....
|
A : 백호02궤다장비 및 기타 장비
궤도장비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타이어식 B/H는 해당됨)
그러나, 궤도장비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기간에 따라 1개월단위 또는 6개월단위로 나누어서 가입하도록 하시고(보험료 절감 목적) 대인,대물을 반드시 가입하되 가능하면 보장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운전원 신체보장도 포함시키세요..아니면 장비회사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
검색창을 이용하여 한 번 찾아보세요
아래 검색창에서 제목+내용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있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2007-05-15,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신입입니다.
> 건설업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때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 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 1.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별도서류)?
> 2.협의체 ...
|
A : 교통사고산재의 문의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본인이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한다는 것은...쩝... 다치신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산재처리는 힘들 것 같구요(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물론, 현장과는 관계가 없게 되겠죠!!
버스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
|
A : 추락재해로 산재 신청시
엄밀하게 말하자면 산재처리로 인하여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시 안전시설 등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7-05-14, "힘든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 낙하, 감전의 3대 재해로 인해 산재신청시에는
>
> 별도로 노동부에서 처벌(과태료, 벌금등의 행정처분)을 받나요?
>
> 얼마전 안전관리자 모임에서 제가 들었는데, 뉴스나 규정등에는
>
> 그런 문구를 보지 못해서요..
>
> 중대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해자를 위...
|
A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문의
2007-05-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한지 몇년이 지났읍니다.
> 그런데 몇일전 기본교육(2주)및 전문교육(1주)을 이수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
|
A : 수직보호망
수직보호망 또는 수직방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2007-05-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중간,상부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일반 모기장이 아니 또 낫셀망이 아니 "안"자 마크가 있는 안전방망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수직 보호망이 되나요? 한마디로 갱폼에 쓰는 방은 수직보호망이라 할수 있지만 일반 외부 비계, 또 계단 난간대 등에 쓰는 망을 칭할수 있는지..?
|
A : 작업발판
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배수문 찬낼(높이2.4m) 콘크리트 타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요?
아 발판 안됀다고 아카더나....왜이러노 진짜...딴걸로 하소
|
A : 작업발판
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배수문 찬낼(높이2.4m) 콘크리트 타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
|
A : 근재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 가능 한 것이고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산재처리와는 별개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재보험 보상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7-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재보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모두 산재보상금을 초과한 민법상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데 그차이는 무엇인지요?
>
>
> 2) 근재 보험을 1사고당 2억, 1인당 2억(내지 1억)으로 가입되 하면 별도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이유는?
>
>
>
> 3) 보통 근재보험가입...
|
A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나 종료 신고를 늦게 하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07-05-1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는 개시후 14일 이내 종료신고는 사업종료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개시 종료 신고를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하면 어떤 법적이 과태료나 제제가 있는지요
|
▶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46번호 안전맨님은 카고크레인이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나와있는거지요? 태클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뤄서 그럽니다..^^
|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8톤 아하는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2007-05-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
>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인"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46번호 안전...
|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8톤 이하는 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8톤 아하는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
> 2007-05-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 >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