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1 1,24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정수기, 제빙기
> (얼음 만드는 기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2.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한편에 만드는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의자, 탁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 정수기, 제빙기 등은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정수기, 제빙기
> (얼음 만드는 기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2.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한편에 만드는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의자, 탁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 정수기, 제빙기 등은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