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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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 건강검진
가능하구요. 증빙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2006-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정기 검진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 이 폐기 되면서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 할려고 하는데 공사 후반에 접어들어 협력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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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기준공에 따른 기술지도 계약변경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느덧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 모두들 건강 주의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계약 기간은 7월까지 인데, 5월말쯤 조기 준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와의 관계로 인해 서류상으로는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럴 경우 기술지도는 실 준공이 되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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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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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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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반드시 기재 되어져야 할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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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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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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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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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언제쯤???
2006-05-13,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29 게시일 : 2006-05-13
>
> 제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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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경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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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대해서...
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외 또 누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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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출장비 안관비로 사용불가합니다....안전관리자가 아닌이상....안관비사용불가로 판명됩니다...혹시 안전관리 보조원이면 몰라도....짧은생각을 몇자 적었습니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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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관계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원청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이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지는되여...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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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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