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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5 1,239 0

본문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대표가 되는건가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부장은 이 위원회에 소속되지않나요? 그리고 위원회는 동수로 이뤄져야하는데 현재 시공사 1개업체와 협력사1개업체 뿐이라면 사업자측 3명(안전관리자 포함).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운영되어지나요?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사 관리감독자는 모두 근로자 위원에 속하나요?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공정이 얼마되지 않아서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다면 사업주간협의체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책임자 1명으로 구성 운영하시면 됩니다.

굳이 관리감독자인 직원까지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인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③ 참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26 페이지
Q & A 목록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



06-05-16 · 1,085 · 0
A : 정기 건강검진

가능하구요. 증빙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2006-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정기 검진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 이 폐기 되면서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 할려고 하는데 공사 후반에 접어들어 협력업체에 ...



06-05-16 · 1,376 · 0
A : 조기준공에 따른 기술지도 계약변경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느덧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 모두들 건강 주의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계약 기간은 7월까지 인데, 5월말쯤 조기 준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와의 관계로 인해 서류상으로는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럴 경우 기술지도는 실 준공이 되는 5월...



06-05-15 · 993 · 0
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



06-05-15 · 1,607 · 0
▶ 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06-05-15 · 1,240 · 0
A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반드시 기재 되어져야 할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5 · 1,556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



06-05-15 · 1,151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



06-05-15 · 1,261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



06-05-16 · 1,218 · 0
A : 언제쯤???

2006-05-13,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29 게시일 : 2006-05-13 > > 제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 > ------------------------------------------------------------------- > 제 목 : 경미한 부...



06-05-13 · 989 · 0
A : 안전교육에대해서...

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외 또 누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



06-05-13 · 1,090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출장비 안관비로 사용불가합니다....안전관리자가 아닌이상....안관비사용불가로 판명됩니다...혹시 안전관리 보조원이면 몰라도....짧은생각을 몇자 적었습니다....무...



06-05-12 · 1,278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관계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원청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이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지는되여...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06-05-12 · 1,352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06-05-12 · 1,4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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