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5 1.5k 0

본문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대표가 되는건가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부장은 이 위원회에 소속되지않나요? 그리고 위원회는 동수로 이뤄져야하는데 현재 시공사 1개업체와 협력사1개업체 뿐이라면 사업자측 3명(안전관리자 포함).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운영되어지나요?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사 관리감독자는 모두 근로자 위원에 속하나요?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공정이 얼마되지 않아서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다면 사업주간협의체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책임자 1명으로 구성 운영하시면 됩니다.

굳이 관리감독자인 직원까지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인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③ 참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22 페이지
Q & A 목록
A : 카고크레인 재질문

카고크레인은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에 건설기계조정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운전면허1종보통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는 운전면허 1종보통을 취득하셔야 되구요 > 건설기계조정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 > > 2007-05-03, "lees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카고크레인은 도로주행시는 자동차 면허로 사용되나 건설현장에 들어와서 크레인 용도로사용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지않고...



07-05-11 · 1.7k · 0
A : 현장출입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05-1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 >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 >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 >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 >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출입증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7-05-11 · 1.5k · 0
A : 외국인신규채용자교육일지

2007-05-1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용역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등)로 된 신규채용자교육일지가 > 있으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vetre@hanmail.net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련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용 자료를 현재...



07-05-11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에요...

2007-05-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여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인원이 워낙없다보니 > 사용자측위원에는 원청소장 및 직원, 근로자측 위원에는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을 넣었습니다.반장포함. > > 여건상 이런데 구성상에 문제가 되나요? 현장 일반 근로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일반적으로 원청소장 및 직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 작업반장까지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



07-05-1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



07-05-11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



07-05-11 · 1.4k · 0
A : 산재보험 대리인 신고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 2007-05-07,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험 대리인 신고는 꼭해야 하는 것인지요



07-05-10 · 1.1k · 0
A : 우수근로자 포상 상품범위

2007-05-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금번 우리현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우수근로자 4명에게 등산화를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 각 125,000원에 구입하였고 총금액이 500,000원으로 너무 많은건지 아님 그정도는 괜찮은지 경험있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몇년만에 처음으로 상품지급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달 상품권 10만원짜리 3장씩 지급하고 있음...저희 소장님 왈 5장씩 지급 해라 고 함...출력인원 80명도 안됌...



07-05-0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자 문의(급)

발주처보고라면 공문으로 발송될텐데 당근 현장소장!! 2007-05-07, "산처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처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작성자를 안전관리자로 보고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현장소장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되는지 >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07-05-07 · 1.2k · 0
A : 산재병원 지정시

2007-05-04,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병원 지정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어떠한 절차로 > 관계를 맺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병원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가서 산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왔다고하면,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정병원운영협약서를 줄겁니다. 2부 작성하여 각각 한부씩 나누면 끝입니다.



07-05-04 · 1.5k · 0
A : 교류아크용접기와 직류용접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직류용접기는 위험기계.기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력전압이 직류 24볼트로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54조에서 제외(교류 30볼트 미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전격방지장치의 부착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직류아크용접기의 보호조치로는 - 1차 입력은 주로 단상 교류 220볼트 내지는 38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기 외함접지는 반드시 조치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차 입력측 라인에 조작개폐기는 가급적 누전차단기로 설치바랍니다. - 출력측 플러스와 마이너스 라인의 용접홀더의 손잡이는 절연처리된 규격품을...



07-05-04 · 2.3k · 0
A : 틀비계(b/t) 전도방지대 (아웃트리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라고 그냥 그대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2007-05-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틀비계 2단 사용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 항목에 기재하려 했더니 명확한 항목이 없어 [커.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에 적용하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관리를 당담하시는 분들 수고바랍니다.



07-05-04 · 4.1k · 0
A : 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

2007-05-0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아파트 현장근로자가 디스크수술로 인해 산재를 접수하였는데, 퇴생성 > 으로 인한 디스크로 승인돼어 염좌로만 산재승인 되어서 항소를 한다고 >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승인시 유해인자조사를 하여야 > 하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39번 자료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설명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



07-05-04 · 1.3k · 0
A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5-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캠코더 및 ...



07-05-02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 ?

2007-05-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 의 기준에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 기준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사내교육으로 갈음 > 할 수 있는지요 ? > > 일부에서는 안전교육은 강사교육을 이수 받은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 > > 오늘 안전공단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 관리감독자 교육을 사내교육으로 > 갈음하기 위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



07-05-02 · 2.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9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