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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페이지 정보

초보 작성일06-05-16 1,077회 0건

본문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건데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 > 역쉬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새삼 느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 있습니다. 물론 협렵업체에서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
>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

관리감독자 선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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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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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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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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