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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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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안전인 06-05-28 1,0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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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휴업급여의 경우 65세에 도달하면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
서 65%로 감액지급합니다.(상병보상연금의 경우 93%로 감액지급합니다.) 다만 65세에 이후
에 취업중이다가 재해를 당한 사람은 재해후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상기 기준을 적
용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05-28, "안전07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재보상이 현장에 있어서 실무가 능하지 못합니다.
> 아래의 내용에 있어 조건이 붙는경우가 있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아래의
> 기준대로 급여가 나가는지요 아주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휴업급여 지급시 피재자가 65세 이상이면 65%를 지급한다는
> 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 할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
>
> - 휴업급여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서 65%로 감액지급합니다.(상병보상연금의 경우 93%로 감액지급합니다.) 다만 65세에 이후
에 취업중이다가 재해를 당한 사람은 재해후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상기 기준을 적
용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05-28, "안전07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재보상이 현장에 있어서 실무가 능하지 못합니다.
> 아래의 내용에 있어 조건이 붙는경우가 있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아래의
> 기준대로 급여가 나가는지요 아주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휴업급여 지급시 피재자가 65세 이상이면 65%를 지급한다는
> 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 할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
>
> - 휴업급여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