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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음성난청 보상금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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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안전인 06-05-28 1,1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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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규정에 부함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준 :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음-
1) 고막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우선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본후에 해당이 된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6-05-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산재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또한 산재보상 이외에 또 다른 금액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인정기준 :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음-
1) 고막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우선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본후에 해당이 된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6-05-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산재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또한 산재보상 이외에 또 다른 금액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