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앵글크레인 풍속의 기준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30 1,22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5-2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저희는 해상공사로서 바람이불때는 20m/s을 초과를 합니다.
> 물론 그럴때는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공사팀과 마찰이 많습니다.
> 타워크레인에대한 풍속에 기준은 있는데 일반크레인의 기준도 타워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여러분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일반크레인에 대한 작업제한 또는 중지 규정에 있어서 악천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상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악천후시의 작업금지사항으로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습니다~
> 저희는 해상공사로서 바람이불때는 20m/s을 초과를 합니다.
> 물론 그럴때는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공사팀과 마찰이 많습니다.
> 타워크레인에대한 풍속에 기준은 있는데 일반크레인의 기준도 타워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여러분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일반크레인에 대한 작업제한 또는 중지 규정에 있어서 악천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상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악천후시의 작업금지사항으로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