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31 1,345회 0건

본문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o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o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장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