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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반기 실적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30 858회 0건

본문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
> 회의중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 안전파트는 상반기 실적보고 신경쓰라는데....
>
>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글쎄요? 상반기 실적보고가 본사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나 감리단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업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대외기관에는 별도로 실적보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나 감리단에 하는 것인지? 잘 알아보시고 공무파트 등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파트 및 공사파트 등도 안전파트와 미찬가지로 상반기 실적보고를 할 것으로 느껴지는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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