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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30 1,271회 0건

본문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내용에 보면 건설업에 관리감독자로 근무를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내용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 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될수 없다는 말입니까?
> 아님 될수있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1. 건설업분야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건설업에 있어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8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이상인 자 중 1인이 포함되어 2인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질문내용의 말은 건설업분야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아닌 제조업분야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의 제조업분야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의 제조업분야의 사업장에는 다른 자격자를 선임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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