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 에 관해서 잘아시는 분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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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전 작성일03-11-11 1,4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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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의 관리자 입니다.
>
> 일용직 근로자 한명이 무릎인대가 늘어 났다며 깊스를 하고 왔는데 ,
> 다쳤다는 시점이 이주가 지나서 사무실에 아무얘기도 없이 집에 가서 동내병원에서 진단서와 합께 깊스를 하고 왔습니다.
> 다쳤다는 시점에서 일주일 이나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집에서 일주일 머무른뒤에 나타나서 치료비와 임금을 요구합니다.
>
> 이런경우에도 해줘야 인정해줘야 하는지....
> 근로 복지공단에도 민원을 올려 놨는데 답변이 넘 늦어서 여기에다 올려 봅니다.
> 잘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군요.
산재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며 요양승인이 떨어지면 병원 또는 재해자
본인에게 통지가 가게됩니다.
> 저는 건설현장의 관리자 입니다.
>
> 일용직 근로자 한명이 무릎인대가 늘어 났다며 깊스를 하고 왔는데 ,
> 다쳤다는 시점이 이주가 지나서 사무실에 아무얘기도 없이 집에 가서 동내병원에서 진단서와 합께 깊스를 하고 왔습니다.
> 다쳤다는 시점에서 일주일 이나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집에서 일주일 머무른뒤에 나타나서 치료비와 임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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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도 해줘야 인정해줘야 하는지....
> 근로 복지공단에도 민원을 올려 놨는데 답변이 넘 늦어서 여기에다 올려 봅니다.
> 잘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군요.
산재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며 요양승인이 떨어지면 병원 또는 재해자
본인에게 통지가 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