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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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11 1,8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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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 기준인 120억이 넘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2개 현장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현장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가
> 2개 현장을 다 볼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현장이 발주처가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 기준인 120억이 넘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2개 현장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현장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가
> 2개 현장을 다 볼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현장이 발주처가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