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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문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07 981회 0건

본문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 작업을 못하겠다고 함
>
> 일단 산재병원의 진단결과 뼈에 금이 가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 해야 한다고함(진단4주가 나옴)
>
> 다시 정리하면
> 김아무개라는 작업자는 작업일보상에 이름도 올려 있지 않고
> 작업반장한테 출력했다는 말도 안하고 작업반장 지시 없이
> 자기 본의데로 작업하다고 손을 다침
>
> 목격자도 없어 이것이 저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지 술먹고
> 자빠져서 다쳤는지 알수 없는 상황임
>
> 일단 형틀팀에서 병원 수술비 및 치료비는 모두 부담하고
> 작업반장 지시없이 자기 본의데로 작업하다가 다쳤으므로
> 자기 과실도 있고, 이것이 저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 확실한 증거도 없어 한달치(진단4주 나옴)급여 100%는 못준
> 다고 말했더니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 생떼를 부리고 있슴(김아무개는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달라
> 고 주장함)
>
> 더군다나 김아무개는 조선족임(합법적인 체류자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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