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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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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08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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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 따로 본사 안전팀이 있습니다. 이 본사 안전팀이 약 2달에 한번정도 현장에 안전 확일을 하고 본사에서도 본 현장의 일에 대해서 보조 업무을 해 줍니다.
> 이럴때 본사 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본사안전팀의 안전관리비 사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2.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범위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운영비 외에도 소속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의 목적도 있는 만큼,

말씀하신대로 본사 안전팀이 약 2달에 한번 정도 현장에 안전확인을 하고 본사에서도 본 현장의
일에 대해서 보조업무을 하여 준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6번 자료인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이중에서 본사 사용한도는 2005년 3월 17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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