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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1 2,092 0

본문

11-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 기준인 120억이 넘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2개 현장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현장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가
> 2개 현장을 다 볼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현장이 발주처가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3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06-07-18 · 1,176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



06-07-18 · 1,110 · 0
A : 자료 다운 안돼요

2006-07-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운영자 번호 : 36 > 게시일 : 2006/07/11 조회 : 10 > 첨부파일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작성서식.hwp (47,104 Byte) > >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



06-07-14 · 980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건기법 건설안전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인데요 > > 당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금액170억 > > 신설오수관 20,800M U형측구개량 7,000,00M, 가정오수받이 1,375개소 > > 현장입니다....



06-07-13 · 1,142 · 0
A : SOC현장 재해예방프로그램 입니다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해당 ...



06-07-11 · 1,304 · 0
A : 도입배경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



06-07-11 · 1,239 · 0
A : 재해자보고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



06-07-11 · 1,106 · 0
A : 재해자보고

실제부과되는 액수는 1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담담근로감독관의 결정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므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못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6-07-11, "용가리...



06-07-11 · 1,140 · 0
A : 외국인 취업시

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F-2-1 비자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고용안정센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F-2-1 외국인 국제결혼시 건설현장에서 일할경우 필요한서류가 > 어떤 것이 있...



06-07-12 · 1,237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힘내세요. 2006-07-1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 >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



06-07-12 · 1,237 · 0
A : 고용보험

해당 지방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하심이 제일 빠를 듯 한데요.. ㅡ.,ㅡ; 제 생각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될 듯 합니다. 2006-07-10, "궁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



06-07-10 · 1,383 · 0
A : 공사금액????

2006-07-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얼마이상???? > 여기서 공사금액은 순공비+ 재+노+경+부가세+등등 > 순수한 공사비만인지, 아니면 재노경을 포함한 금액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



06-07-10 · 1,288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 왈 :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



06-07-10 · 1,289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좀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데...가지고 계신분이 잘 안주려고 하나봐여... ㅠ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06-07-10 · 1,0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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