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인데요..
> 겨울이 다가오는 지라 현장내 및 주변에 빙판이 진곳에 사용할려고 염화칼슘(제설용) 구입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의문스럽네요..
> 본인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
|
A : 건기법 정기안전점검
11-1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근거, 금액, 횟수등등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해 이미 44번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자격시험에 관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17,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건설회사 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경력으로도 산업안전 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 공부하면서도 영~~ 찜찜..
>
>
> 아~! 그리고
> 산업안전 기사 로 건설현장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
> 반드시 건설안전기사자격이 있어야 선임이 되는지...
> 공사 금액이나 근로자수등의 제한...
|
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산안법에 보면 전체 공사기간은 100으로 보고....등 기간으로 나와있는데여 저희 현장은 2001년11월부터 실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시점에 공사기간(2009년까지)으로보면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지만 공정률이 1%도 안되어 실질적으로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 공사진척이 거의 없는상태라 증원하였을경우 안전관리비만 까먹어야하는 사항이 있어 참 난감한데여.........(글구 노동부에 전화...
|
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혹시 법에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 중국교표나 조선족 만쓸수 있다는 말이 있는지요
>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오는데 안전제일
|
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에효 제가 잘모르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초보라 늘 도움 감사
11-15, "지나가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
>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
>
>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 혹시 법에 건설현장은 외국...
|
A : 질문임다.
11-15, "하도급 계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1%를 적용해서 책정했습니다. 이런경우 하도급 계약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
A : 난간대
11-14, "초짜가르침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대 설치시 안전지침이 어떻케 되는지와
> 안전망 설치시 안전지침 좀 가르쳐주십시요
> 작업발판 설치 기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난간대 설치지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안전난간지주
2. 안전망 설치시 안전지침
- 안전방망
- 수직 보호망
-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 ...
|
A : 난간대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인식하며 사는
안전제일의 세상을향해
|
A : 고령자 취업에 관하여...
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고령자(70세이상)분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미성년자에 관한 법령만 있지 고령자 취업기준은 없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계약이...
|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
|
A : 좋은방버.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좀 찝찝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 공사과장 말로는 졸업하면 정직원 발령 내려준다고 했는데...
|
A : 좋은방버.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좀 찝찝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 공사과장 말로는 졸업하면 정직원 발령 내려준다고 했는데...
|
A : 좋은방버.
11-14,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 좀 찝찝합니다.
>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
|
A : 저기요..롯데기공에 대해 알고 싶어요
11-12,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안전초짜입니다
> 다름이 아니구요..롯데기공에 있는 건설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군인지.??...복지.??그리고..기타등등...
>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롯데건설은 1군중에서도 상위권이지만 롯데기공의 건설부문은 1군은 안될 겁니다.
근무형태 : 주6일(토,격주휴무)
복리후생 :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연월차 학자금보조 주택자금지원
급여제도 : 연봉제(대졸초임이 1700 ~ 1900선), 상여금 (700)%
|
A : 안전관련서류에대해서 질문
1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서류를 감리쪽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어있지안은지?
원본은 시공사에서 관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발주처를 제외한 대외기관 점검시
시공사를 점검하지 감리단을 점검하는건 아니잔아요.
글구 그책임또한 시공사에 있잔아요..
사실 저도 초짜에요^^
저라면 이렇게 주장할것 같네요..
그럼 안전제일!
|
▶ A : 안전관리자 선임
11-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 기준인 120억이 넘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2개 현장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현장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가
> 2개 현장을 다 볼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