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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자격시험에 관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7 1,426 0

본문

11-17,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건설회사 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경력으로도 산업안전 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 공부하면서도 영~~ 찜찜..
>
>
> 아~! 그리고
> 산업안전 기사 로 건설현장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
> 반드시 건설안전기사자격이 있어야 선임이 되는지...
> 공사 금액이나 근로자수등의 제한에 있어서...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업체에서 설계,시공,현장관리감독,
안전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다면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보아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이 안되어도 시험삼아 시험은 볼 수 있지만 합격을 하여도 경력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2.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3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06-07-18 · 1,176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



06-07-18 · 1,110 · 0
A : 자료 다운 안돼요

2006-07-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운영자 번호 : 36 > 게시일 : 2006/07/11 조회 : 10 > 첨부파일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작성서식.hwp (47,104 Byte) > >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



06-07-14 · 980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건기법 건설안전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인데요 > > 당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금액170억 > > 신설오수관 20,800M U형측구개량 7,000,00M, 가정오수받이 1,375개소 > > 현장입니다....



06-07-13 · 1,142 · 0
A : SOC현장 재해예방프로그램 입니다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해당 ...



06-07-11 · 1,304 · 0
A : 도입배경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



06-07-11 · 1,239 · 0
A : 재해자보고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



06-07-11 · 1,106 · 0
A : 재해자보고

실제부과되는 액수는 1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담담근로감독관의 결정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므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못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6-07-11, "용가리...



06-07-11 · 1,140 · 0
A : 외국인 취업시

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F-2-1 비자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고용안정센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F-2-1 외국인 국제결혼시 건설현장에서 일할경우 필요한서류가 > 어떤 것이 있...



06-07-12 · 1,237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힘내세요. 2006-07-1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 >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



06-07-12 · 1,237 · 0
A : 고용보험

해당 지방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하심이 제일 빠를 듯 한데요.. ㅡ.,ㅡ; 제 생각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될 듯 합니다. 2006-07-10, "궁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



06-07-10 · 1,383 · 0
A : 공사금액????

2006-07-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얼마이상???? > 여기서 공사금액은 순공비+ 재+노+경+부가세+등등 > 순수한 공사비만인지, 아니면 재노경을 포함한 금액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



06-07-10 · 1,288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 왈 :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



06-07-10 · 1,289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좀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데...가지고 계신분이 잘 안주려고 하나봐여... ㅠ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06-07-10 · 1,0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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