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무교육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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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9-22 1,1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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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인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직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직무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의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상기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 내용 시작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직무교육(신규) 대상자께
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안내문의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시어 위탁교육 실시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후
3개월이내 법정 직무교육 이수토록 의무화
※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일정 등을 교육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상기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 내용 끝 ------
또한, 위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을 참조바라며
자세한 것은 해당 위탁기관에 문의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인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직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직무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의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상기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 내용 시작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직무교육(신규) 대상자께
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안내문의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시어 위탁교육 실시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후
3개월이내 법정 직무교육 이수토록 의무화
※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일정 등을 교육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상기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 내용 끝 ------
또한, 위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을 참조바라며
자세한 것은 해당 위탁기관에 문의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