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내차량 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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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안전 작성일09-09-21 2,3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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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내차량 제한속도를 어떻게 하여야 좋은것인지요 ?
>
> 그냥 법적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10Km 미만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
> 인지 ? 그냥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서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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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실정이면 50kM 미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
>
> ㅡ,.ㅡ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8.18>
일반적으로 현장내 제한속도는 10~30km가 적정 범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이상 사내 제한속도를 50km로 하는건 쫌...-,.-
> 사내차량 제한속도를 어떻게 하여야 좋은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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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법적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10Km 미만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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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 그냥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서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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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실정이면 50kM 미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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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8>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8.18>
일반적으로 현장내 제한속도는 10~30km가 적정 범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이상 사내 제한속도를 50km로 하는건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