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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 작성일06-06-16 1.7k 0

본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점검표를 보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2006-06-15,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며 또한 장마도 시작입니다
> 아무쪼록 일하시는 현장에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라는 공문이
> 노동부에서 왔는데 붙임에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 해라 고 공문이 왔습니다
> 여기 안전점검표를 보면항목별 점검사항이 기록 되어 있는데
> ㅡㅡ;;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식으로 적는가요 결과란도 작고 ,,,, 단순히
> 결과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네요
> 이렇게도 공문이 오는가요? 저희 현장은 장마철 점검에 빠졌다면서
> ㅡㅡ;; 말일 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보건조치 미비사항을 개선
> 하시고 그결과를 말일 까지 보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 그러면 개선사항만 그 개선의 결과사항만 보내면 되는지요
> 공단 등의 점검을 보면 안전조치가 미흡한곳의 사진을 찍고 개선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되는지요 ㅠㅠ 이런 경운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 선배님들 좀 도와주십시요 ㅠㅠ
> 아무쪼록 여름철 안전사고에 유의 하셔서 무재해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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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점검표를 보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2006-06-15,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며 또한 장마도 시작입니다 > 아무쪼록 일하시는 현장에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라는 공문이 > 노동부에서 왔는데 붙임에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 해라 고 공문이 왔습니다 > 여기 안전점검표를 보면항목별 점검사항이 기록 되어 ...



06-06-16 · 1.7k · 0
A : 포장공 안전모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빈혈로 쓰러진다고요? 금시초문이네... 안전모를 벗고 일반 캡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보다는 안전모에 착ㅌ탈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도로에서 포장 작업이 있습니다. > 겨울철 봄철에는 작업시 안전모를 꼭 착용토록 하였으나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전모 착용이 함들다고 포장업체 사장이 말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더운 상태에서 ...



06-06-14 · 1.6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할 때 사용되는 인건비 및 운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하는 목적이 지금 현장 근로자의 ...



06-06-14 · 1.4k · 0
A : 운영자님,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종시설물이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2006-06-13, "이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대상 공사에 대해 > 질문 드립니다. > > 방파제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가요? > 제출대상공사를 인터넷에서 찿아보았는데 방파제공사가 없어서요. > 그럼 안전관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06-06-14 · 1.4k · 0
A : 그런데요...

우선 선배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2종시설물대상을 찿아 아무리 읽어 보아도 방파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 감리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리숙한 초보라 검색하고도 누군가의 답변을 들어야 안심이 될것 같아요 ㅡ,.ㅡ;;; 그럼 더운여름 수고하세요 2006-06-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파제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종시설물이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 > 2006-06-13, ...



06-06-15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건.

2006-06-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실태조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 > 산안법 19조 2하의 심의.의결내용과 관련하여 > 1. 관리책임자 업무 1~5.7호 > 2. 중대재해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자 사항 > 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의미 >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지는 못해 정확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



06-06-14 · 1.3k · 0
A : 임원진의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쟁이들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소규모사업장인경우 사장도 별도가입신청하면 보상됩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퇴행성 등의 사유로 허리가 아프지요 퇴행성디스크나 팽윤증 같은 증상도 우리 회사는 모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허리가 아픈 원인이 업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도록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 재해발생보고서 - 주변 목격자 또는 본인진술서(회사 업무중심으로 상세기술, 허리아플만한 일들을 강조) 2006-06-13, "조선안전맨" ...



06-06-13 · 1.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06-06-14 · 1.5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06-06-14 · 1.1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자 남깁니다. 7월 1일부터 신인도 부분 기존(+2 ~ -2), 변경(+2 ~ 0)으로 바뀐다고 하지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



06-06-15 · 1.2k · 0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장으로 슬링벨트 사용이 많습니다...주기적으로 관리(교체)를 하는데...슬링벨트를 안관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없는거 같더라구여...가능품목인데...첨부 자료를 가져오라는 발주처의 쌩~~때~~~때문에 >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끔 이렇게 말도 않되는걸 가지고 생때쓰는 발주처, 감리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꼬우면 발주처 해야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의 가...



06-06-14 · 2.3k · 0
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sec 이내이고요, 작업시는 20m/sec 라고 법규는 되는걸로 되는데 >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기준은 10m/sec가 적당하고요 > 기상청기준으로 3.3m/sec이내가 현장사용기준으로 적합합니다.(50m정도에 10m/sec 해당됨니다) > 항상 바람은 위치나 지형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현장여건에 마추어 작업하세요 > 그리고 자료실에 타워크레인,리프트 관련자료 참고하세요 > >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항상고되고 힘들어도 미...



06-06-14 · 1.6k · 0
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 등 타목적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



06-06-13 · 2.1k · 0
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는데 타워 운행이 가능한지요. > 평균풍속 구하는 공식을 알수는 업나요.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최종개정 2005·10·7)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



06-06-13 · 1.5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출장비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이중 수당 또는 일당부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06-06-12 · 1.4k · 0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코팅기와 출입증 카드를 제작했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 여부와 몇번 항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떤 항목으로 >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입증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코팅기와 카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관...



06-06-12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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