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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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경우...
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을'에서 부담키로 되어있답니다..
>
>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갑'사가 아닌 '을'사에서 할 수있는 건지요..
>
> 제가 안전관리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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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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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근노후건물 붕괴위험시 안전점검사항??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재해을 위해 힘쓰느라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이 장마철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자로써 조치 및 점검사항은?? (토목공사의 굴착으로 인해 노후건물 지반의 일부침하 및 크랙증가등의 피해가 발생) - 공사보험등으로 피해보상하려 하지만 지연되고 있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부분은 안전파트가 아닌 공사파트의
담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그 노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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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19 신고후 처리방법 문의
1154번 참조
2006-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급한 마음에 119 신고 해서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 저도 갑자기 연락받고 나가 보니 구급차가 와서 사고난 곳에 가서
> 환자를 싣고 나오더라구요....
> 소방관보고 우리도 지정병원에 구급차불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119구급차를 보냈습니다.
> 근데 여기 중요한것은 만약에 119구급차가 병원까지 후송하면 보고가 올라가고 그렇지 현장에서 지정병원에 구급차를 불러 현장내에서 처리하면 경우에 어떻게 되니지요???혹시 노동부까지 보고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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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으로 장비 인양시 문제점
최소형 백호우가 5t(요즈음은 3.5t도 있다고 함)
따라서, 못들을 것은 없다고 봄. 다만, 4줄걸이로 하시고 외이어도 백호우를 견딜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면 됨.
사고가 나면 원청사가 산재처리하고 민사소송시 원청사와 그 일을 시킨 협력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됨.끝
2006-06-19, "건설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백호우나 기타 중장비를 운반할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인으로서 와이어를 사용하게끔 교육시키고 인양을 시키고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 혹시 타워로 중장비를 인양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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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
>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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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개정산안법추가질문
2006-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여러곳에 질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알수없었기에 질의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 조그만 사고가 6월중에 있었습니다.
> 개정되는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 6월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개정법에 보면 P,Q신인도 감점제도가 페지되었다고 하는데
> 그리고 산재 은페시 감점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답변을 부탁 드리며 관련 자료를 얻을수 있는곳은 없는지요.
> 수고 하십시요.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 발생한 사고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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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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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점검표를 보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2006-06-15,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며 또한 장마도 시작입니다
> 아무쪼록 일하시는 현장에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라는 공문이
> 노동부에서 왔는데 붙임에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 해라 고 공문이 왔습니다
> 여기 안전점검표를 보면항목별 점검사항이 기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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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포장공 안전모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빈혈로 쓰러진다고요? 금시초문이네...
안전모를 벗고 일반 캡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보다는 안전모에 착ㅌ탈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도로에서 포장 작업이 있습니다.
> 겨울철 봄철에는 작업시 안전모를 꼭 착용토록 하였으나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전모 착용이 함들다고 포장업체 사장이 말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더운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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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할 때 사용되는 인건비 및 운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하는 목적이 지금 현장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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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종시설물이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2006-06-13, "이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대상 공사에 대해
> 질문 드립니다.
>
> 방파제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가요?
> 제출대상공사를 인터넷에서 찿아보았는데 방파제공사가 없어서요.
> 그럼 안전관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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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런데요...
우선 선배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2종시설물대상을 찿아 아무리 읽어 보아도
방파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 감리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리숙한 초보라 검색하고도 누군가의 답변을 들어야 안심이
될것 같아요 ㅡ,.ㅡ;;;
그럼 더운여름 수고하세요
2006-06-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파제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종시설물이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
> 2006-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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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건.
2006-06-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실태조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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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19조 2하의 심의.의결내용과 관련하여
> 1. 관리책임자 업무 1~5.7호
> 2. 중대재해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자 사항
> 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의미
>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지는 못해 정확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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