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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0 2.3k 0

본문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 그리고...
>
> 5.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 6.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 마지막으로...
>
> 7.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 8.기성신청시에 그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 9.위에서 말씀드린 업무(7.8번)가 각각해야되는 경우라면 두가지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0.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운영자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유용한 답변에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
> 다들 더운 날씨지만 화이팅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2.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비와 렌트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 경우 100,000원만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는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인정수량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6. 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시설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로 보호유리 등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월별로 정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작성시기를 너무 길게 잡을 경우 정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8.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9. 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발주처와 상의 또는 공사파트 및 공무파트와 사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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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6-06-21 · 1.4k · 0
A : 이런경우...

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을'에서 부담키로 되어있답니다.. > >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갑'사가 아닌 '을'사에서 할 수있는 건지요.. > > 제가 안전관리자라고...



06-06-20 · 1.5k · 0
▶ 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



06-06-20 · 2.3k · 0
A : 인근노후건물 붕괴위험시 안전점검사항??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재해을 위해 힘쓰느라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이 장마철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자로써 조치 및 점검사항은?? (토목공사의 굴착으로 인해 노후건물 지반의 일부침하 및 크랙증가등의 피해가 발생) - 공사보험등으로 피해보상하려 하지만 지연되고 있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부분은 안전파트가 아닌 공사파트의 담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그 노후건...



06-06-20 · 1.5k · 0
A : 119 신고후 처리방법 문의

1154번 참조 2006-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급한 마음에 119 신고 해서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 저도 갑자기 연락받고 나가 보니 구급차가 와서 사고난 곳에 가서 > 환자를 싣고 나오더라구요.... > 소방관보고 우리도 지정병원에 구급차불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119구급차를 보냈습니다. > 근데 여기 중요한것은 만약에 119구급차가 병원까지 후송하면 보고가 올라가고 그렇지 현장에서 지정병원에 구급차를 불러 현장내에서 처리하면 경우에 어떻게 되니지요???혹시 노동부까지 보고가 올...



06-06-19 · 1.4k · 0
A : 타워크레인으로 장비 인양시 문제점

최소형 백호우가 5t(요즈음은 3.5t도 있다고 함) 따라서, 못들을 것은 없다고 봄. 다만, 4줄걸이로 하시고 외이어도 백호우를 견딜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면 됨. 사고가 나면 원청사가 산재처리하고 민사소송시 원청사와 그 일을 시킨 협력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됨.끝 2006-06-19, "건설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백호우나 기타 중장비를 운반할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인으로서 와이어를 사용하게끔 교육시키고 인양을 시키고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 혹시 타워로 중장비를 인양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06-06-1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 >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06-06-18 · 1.6k · 0
A : 개정산안법추가질문

2006-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여러곳에 질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알수없었기에 질의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 조그만 사고가 6월중에 있었습니다. > 개정되는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 6월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개정법에 보면 P,Q신인도 감점제도가 페지되었다고 하는데 > 그리고 산재 은페시 감점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답변을 부탁 드리며 관련 자료를 얻을수 있는곳은 없는지요. > 수고 하십시요.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 발생한 사고는 내년...



06-06-16 · 1.5k · 0
A : 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



06-06-16 · 1.6k · 0
A :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점검표를 보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2006-06-15,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며 또한 장마도 시작입니다 > 아무쪼록 일하시는 현장에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라는 공문이 > 노동부에서 왔는데 붙임에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 해라 고 공문이 왔습니다 > 여기 안전점검표를 보면항목별 점검사항이 기록 되어 ...



06-06-16 · 1.7k · 0
A : 포장공 안전모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빈혈로 쓰러진다고요? 금시초문이네... 안전모를 벗고 일반 캡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보다는 안전모에 착ㅌ탈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도로에서 포장 작업이 있습니다. > 겨울철 봄철에는 작업시 안전모를 꼭 착용토록 하였으나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전모 착용이 함들다고 포장업체 사장이 말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더운 상태에서 ...



06-06-14 · 1.6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할 때 사용되는 인건비 및 운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하는 목적이 지금 현장 근로자의 ...



06-06-14 · 1.4k · 0
A : 운영자님,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종시설물이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2006-06-13, "이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대상 공사에 대해 > 질문 드립니다. > > 방파제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가요? > 제출대상공사를 인터넷에서 찿아보았는데 방파제공사가 없어서요. > 그럼 안전관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06-06-14 · 1.4k · 0
A : 그런데요...

우선 선배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2종시설물대상을 찿아 아무리 읽어 보아도 방파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 감리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리숙한 초보라 검색하고도 누군가의 답변을 들어야 안심이 될것 같아요 ㅡ,.ㅡ;;; 그럼 더운여름 수고하세요 2006-06-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파제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종시설물이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 > 2006-06-13, ...



06-06-15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건.

2006-06-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실태조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 > 산안법 19조 2하의 심의.의결내용과 관련하여 > 1. 관리책임자 업무 1~5.7호 > 2. 중대재해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자 사항 > 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의미 >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지는 못해 정확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



06-06-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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