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런경우...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이런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6-20     1.6k    0

본문

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을'에서 부담키로 되어있답니다..
>
>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갑'사가 아닌 '을'사에서 할 수있는 건지요..
>
> 제가 안전관리자라고 물어본건데.. 뭐라 대답을 못해주겠네요..ㅋㅋ
>
> 갑사에서 산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을사에서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대표전화 : 1588-0075) 및 지역본부, 관할지사의 보상부(팀)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71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
06-06-14 · 1.6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
06-06-14 · 1.2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
06-06-15 · 1.3k · 0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
06-06-14 · 2.4k · 0
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
06-06-14 · 1.6k · 0
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
06-06-13 · 2.3k · 0
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
06-06-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
06-06-12 · 1.5k · 0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06-06-1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06-06-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06-06-10 · 2k · 0
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
06-06-08 · 1.4k · 0
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
06-06-08 · 1.5k · 0
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
06-06-08 · 1.5k · 0
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06-06-07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