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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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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옷말려    06-06-21    9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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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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