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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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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작성일06-06-23 1.3k 0

본문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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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06-06-2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 > 되는 경우입니다. > > >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



06-07-0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에 많은 금액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다 보니 주공 감독관은 자체감사시에 지적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일부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 > 내역을 보면 안전관...



06-06-28 · 1.4k · 0
A : 정기교육...

나온 분만하시고 안나온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요... 2006-06-28, "안전이좋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정기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 > 날짜와 시간도 정했고, 이미 공지 또한 했습니다.. > > 그런데.. 비가와서 작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교육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 > 그냥 나온분들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따로 안나온분들도 교육을 해야 하는건가요?? > >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06-06-28 · 1.3k · 0
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것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육장이 노후화하여 이번에 벽지 및 리모델링은 하고자 >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소...



06-06-28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안내'라며 대전 충청 산업안전 본부에서 발송문이 하나 왔습니다... > 년간 16시간이고...기타등등.... > 근데 거기서 노동부로부터 동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리감독자 법...



06-06-27 · 1.5k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스 등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산재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거 같네용. 다른 항목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06-06-27 · 1.9k · 0
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사용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람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언제쯤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할...



06-06-27 · 1.6k · 0
A : 산소절단기

불에 안타는 장갑 있잖아요. 알곤장갑/전피장갑/용접장갑/안전장갑...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4k · 0
A : 산소절단기

그냥 용접할 때 끼는 가죽으로 된 장갑 끼면 됩니다. 것보다도 필히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보안면)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팔은 데여도 아물지만 눈은.. 끝이니까요..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4k · 0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



06-06-27 · 1.4k · 0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06-06-27 · 1.2k · 0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등산화를 신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직원들만 발이 불편할까요. 근로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뙤약볕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



06-06-27 · 1.3k · 0
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



06-06-26 · 1.2k · 0
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10. 발전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서 발전기(Gene...



06-06-26 · 1.3k · 0
A : 배전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2006-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내에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 발전기 옆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배전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는 없읍니다. > 정확히 어떤역활을 하는지 몰라 무조건 누전차단기도 설치하라고 말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 그리고 전기사용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자료실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소개좀.... > 안전관리자가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부끄럽습니다. > 그럼 꾸벅~~ 안녕하세요? 운...



06-06-24 · 1.7k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06-06-23 · 1.5k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



06-06-2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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