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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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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06-06-27    1,0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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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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