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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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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06-06-28    1,2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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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Q & A

전체 15,588건 516 페이지
A : 고압전선
 

03-10-28 · 2,128 · 0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03-10-29 · 2,064 · 0
A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3-10-26 · 2,129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846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948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8 · 1,522 · 0
A :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03-10-24 · 1,676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 · 1,787 · 0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03-10-23 · 2,379 · 0
A :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03-10-23 · 1,907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03-10-22 · 2,050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03-10-22 · 2,664 · 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03-10-20 · 1,678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652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700 · 0
A : 질문입니다.
 

03-10-20 · 1,453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03-10-17 · 2,065 · 0
A :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 1,7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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