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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6-29 1.8k 0

본문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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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 걱정입니다. >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 수 있...



06-07-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06-07-04 · 1.7k · 0
A : 근로자 포상품 가능 여부

2006-07-03, "이석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우수근로자 포상외에 "안전맨"이라는 포상제도를 두어 팀별로 하이파이브 운동 참여 및 안전활동에 적극참여한 팀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름철이고 해서 특별한 포상품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 "아이스 조끼"를 하려 하는데 보호구등의 안전관리비 항목은 안되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우수근로자 포상시 교육 행사비로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



06-07-03 · 1.9k · 0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



06-07-03 · 2.3k · 0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 >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06-07-03 · 1.8k · 0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안녕하...



06-07-03 · 1.2k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



06-07-02 · 1.9k · 0
A : 특별교육관련?

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 안전을 접한지 얼마 안되서 ^0^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요즘 날씨가 더운데 다른 안전님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장내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06-06-30 · 1.6k · 0
A : 개정된 산안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하여.....

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158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첨부파일을 참고...



06-06-30 · 1.4k · 0
A : 공사중지로 인한 근로자 철수시?

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



06-06-29 · 1.7k · 0
A : 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아서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자재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기타 수방대비 시설물중 안전에서 담당할부분과 정산여부가능항목을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조언해주셨으...



06-06-29 · 1.9k · 0
▶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1.8k · 0
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 > 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보상...



06-06-2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



06-06-2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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