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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03 1.2k 0

본문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철수한 상태이고 원청사 직원 및 감리 직원만 상주하고 있다면
도급이 없는 상태이고 사업주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인원이 없으므로 더이상
시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도 시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 합동안전점검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현장순회점검은 공사완료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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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06-07-04 · 1.7k · 0
A : 근로자 포상품 가능 여부

2006-07-03, "이석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우수근로자 포상외에 "안전맨"이라는 포상제도를 두어 팀별로 하이파이브 운동 참여 및 안전활동에 적극참여한 팀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름철이고 해서 특별한 포상품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 "아이스 조끼"를 하려 하는데 보호구등의 안전관리비 항목은 안되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우수근로자 포상시 교육 행사비로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



06-07-03 · 1.9k · 0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



06-07-03 · 2.3k · 0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 >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06-07-03 · 1.8k · 0
▶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안녕하...



06-07-03 · 1.2k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



06-07-02 · 1.9k · 0
A : 특별교육관련?

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 안전을 접한지 얼마 안되서 ^0^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요즘 날씨가 더운데 다른 안전님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장내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06-06-30 · 1.6k · 0
A : 개정된 산안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하여.....

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158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첨부파일을 참고...



06-06-30 · 1.5k · 0
A : 공사중지로 인한 근로자 철수시?

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



06-06-29 · 1.7k · 0
A : 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아서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자재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기타 수방대비 시설물중 안전에서 담당할부분과 정산여부가능항목을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조언해주셨으...



06-06-29 · 1.9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1.8k · 0
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 > 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보상...



06-06-2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



06-06-2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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