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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13 2,393 0

본문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2)이에따른 계약서의 공사금액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에 별도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공사금액 대비하여 비율이 국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이 동일하거나 상향이면 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 2.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대상액이 50억미만일때는 기초액(C)을 합한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초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
> 3.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도 노동부고시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
>
>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소규모 민간공사, 자체공사의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 게시판 상단에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집 다운로드'를 시행하여 다운받으시고 이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부분의 질의회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답변사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65, 2001.6.16)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
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3.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4.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74, 2000.4.3)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3. 기초액(C)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1원인 현장과
대상금액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금액은 2원차이이지만 적용요율이 달라 안전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역전이 될겁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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