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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진안전 작성일06-07-04 2.1k 0

본문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걱정입니다.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들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고압선에 보호캡을 씌워야
>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
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6. 가공전선 또는 지중 케이블의 관리

(1) 현장에 가공전선 또는 지중케이블이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그 소유주(현장 부지 소유자, 전기공급자, 관계 당국 등)와 협의하여 당해 전로를 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가공전선 및 케이블을 정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이것에 접근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 방호구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생략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위 사항에 비추어 안전관리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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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자보고

실제부과되는 액수는 1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담담근로감독관의 결정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므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못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



06-07-11 · 1.4k · 0
A : 외국인 취업시

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F-2-1 비자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고용안정센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F-2-1 외국인 국제결혼시 건설현장에서 일할경우 필요한서류가 >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초보라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일하면 되나여??



06-07-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힘내세요. 2006-07-1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 >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설변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안전관리비가 5400만원 증액되어 공사 말기에 큰 금액을 정산하다보니 법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죠 > 안전관리자 ...



06-07-12 · 1.5k · 0
A : 고용보험

해당 지방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하심이 제일 빠를 듯 한데요.. ㅡ.,ㅡ; 제 생각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될 듯 합니다. 2006-07-10, "궁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거주지 근처에 현장이 생겨 다시 현채직으로 입사하게 > 되었는데 문제는 그 현장의 본사가 바로 제가 직전에 그만둔 회사인것입니다. 이럴경우 같은 회사에서 나왔...



06-07-10 · 1.6k · 0
A : 공사금액????

2006-07-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얼마이상???? > 여기서 공사금액은 순공비+ 재+노+경+부가세+등등 > 순수한 공사비만인지, 아니면 재노경을 포함한 금액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 선임방법)에서 24. 건설업을 참조바랍니다. -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1명 -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은 2명 ...



06-07-10 · 1.5k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 왈 :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공사 진행중에 안전점검, 위험요인 개선 등 각종 안전활동에 근로자를 참여 토록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누구는 유해위험...



06-07-10 · 1.6k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좀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데...가지고 계신분이 잘 안주려고 하나봐여... ㅠ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06-07-10 · 1.4k · 0
A : PP마대 써도 될까요...

PP마대의 사용금지 기준에 대한 것은 없는 같군요. 살 때 얼마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나 사는 곳에서 물어보시고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거나 하면 사용치 말도록 하시고 인양시 신호수를 두어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2006-07-09,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P마대(일명:항공마대)의 사용금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공마대는 낙하물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나 규제할만한 법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사용금지시킬수 있는 법규정 또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06-07-10 · 2k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06-07-07 · 1.8k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06-07-07 · 1.7k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



06-07-07 · 1.7k · 0
A : 낙하물방지망

2006-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설치 높이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않은데요~ > 보통 어느높이에 설치하면 되나요? > 법적 기준 명확히 나온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서는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7-07 · 1.3k · 0
A : 거푸집지보공 구조검토서

2006-07-05,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 모두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거푸집지보공 설치에 대한 > 구조검토서 양식(자동계산식)이 있으면 > 부탁드립니다. > > 거푸집지보공 설치는 처음인지라.... > realist3@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엑셀로 된 간단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을 함께 보냈습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가 잘 안되어 3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으로 가급적 엑셀...



06-07-06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 있는지 아님 질의회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



06-07-06 · 1.4k · 0
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등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 의견을..주시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상관 ...



06-07-06 · 1.7k · 0
A : 윙카, 반사경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06-07-06 · 2.5k · 0
▶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걱정입니다.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들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고압선에 보호캡을 씌워야 >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



06-07-04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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