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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석산에서 사석...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20 1.8k 0

본문

2006-07-19,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중에 토석채취와 도로공사의 절토공사는
>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
> 그렇다면 석산에서 사석을 운반(바지선)하여 방파제공사를 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아니건가요? 혹시 바지선에서 해상에 사석투하 하는 크레인장비때문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 더불어 방파제 및 해상작업안전에 관한 자료나 좋은 사이트있으면 부탁
> 드립니다.
>
> 모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절토 및 절개공사는 굴착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공사현장에서 산 사면 절취 등의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류시설이 아닌 방파제공사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크레인장비에 의해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의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중에서 해당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97번 자료인 수상설비 및 해상작업시 안전대책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11 페이지
Q & A 목록
A : 사다리 사용 규정

2007-07-18, "안전담당자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 그러나 공정이 전기공사 이기 때문에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웃트리거 설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5m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아웃트리거를 설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안전밸트 보호 높이가 1.5m 이상이니 그 높이 아래의 사다리에서 추락을 해...



07-07-18 · 2.9k · 0
A : 개인보호구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처리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없어서 휴업급여 등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다친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시에는 과실상계가 있어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2007-07-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었을시 >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1. 개...



07-07-16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 초기라 업체선정은 3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매일 작업을 행하는 업체는 1개업체 분입니다. > 초기라 다른 공종은 필요할때 연락해서 몇일정도만 하는 공종입니다. > 이럴경우엔 매일작업하는 업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 개최해도 되는지요. > > 다른업체를 참여시킨대도 작업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작업이 없는데 이것때문에 오라고 하면 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



07-07-15 · 1.5k · 0
A : 무재해산정건

2007-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무재해 산정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720억원의 공사로 1차분 공사금액 546만원 (05년 11월 2일부터 05년 12월 31일까지) 2차분은 346억원(06년 1월 1일부터 06년 12월 31일까지) > 올해 3차분은 210억원정도입니다. > 1차때는 50억원 미만이므로 10만시간으로 1배를 봐야하는데 달성은 못했고 2차분은 346억원과 1차분 금액을 포함해서 300억원 이상이므로 80만시간을 2배로 산정해야 되는 ...



07-07-14 · 1.6k · 0
무재해 인증!

꼭 해야 합니까? 귀찮아 죽겟어요 맨날아침 숫자 바꾸는데 아....팍팍 올릴수도 없고 맨날 할려니깐 귀찮고 일지는 매일 적지만 무재해 인증 받는다고 좋아지는게 있나요? 오히려 인증받고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 뒤감당이........ 무재해 인증 하지 맙시다..귀찮아요... 오직 중요한건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 제거,,,절대적으로 불안전한 행동 포착 후 지도 및 중지를 해야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서류잘 꾸며나봐야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사고나도 돈 찔러 주면 됩니다. 큰 사고 아닌 이상은.......



07-07-14 · 1.5k · 0
A : 무재해 인증!

무재해운동개시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007-07-14, "안전짱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꼭 해야 합니까? > 귀찮아 죽겟어요 맨날아침 숫자 바꾸는데 아....팍팍 올릴수도 없고 맨날 할려니깐 귀찮고 일지는 매일 적지만 무재해 인증 받는다고 좋아지는게 있나요? > > 오히려 인증받고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 뒤감당이........ > > 무재해 인증 하지 맙시다..귀찮아요... > > 오직 중요한건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 제거,,,절대적으로 불안전한 행동 포착 후 지도 및 중지를 해야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



07-07-14 · 1.6k · 0
A : 체력단련기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감리단에서 무슨 권리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안전관리비는 감리단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점검시 노동부에서 감리단과 합의하에 불법사용했다고 인정 절대 안 해 줍니다. 숙소 운동기구는 복리후생비에서 사용하세요.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할수 없습니다.



07-07-14 · 1.6k · 0
ㅋㅋㅋㅋㅋ 웃긴다..ㅋㅋㅋㅋ

감리...ㅎㅎ 어떻게 할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노가다는 참...웃음만 나오네.. 체력단련 기구...아이고 울 현장 감리원 보다 더 웃긴놈도 있구나... 헬스 보충제도 사주고 런닝머신도 사주고 팍팍 써요..!!! ㅎㅎ 좆때봐라 하면서.... 당신만 입장이 참 곤란하시겠네요...안전관리자 당신요.... 뭐 태연하게 그냥 모르는 식으로 그냥 흘러넘기세요... 그리고 윗에분들한테 말하세요..감리가 이거 사돌라고 하는데요...하면서 그러면 공무,공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아니면 소장님이 해주던지... ㅎㅎ 그냥 한번 웃...



07-07-14 · 1.2k · 0
A : 안전계획서

2007-07-13, "안전은 나의 삶"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 현장의 일반적인 안전계획서입니다. > > - 공사개요 > - 조직 및 책임 > - 안전 관리 > -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 -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 등으로 구성됨.] > > 안전자료에 있는 21번23번의 현장안전계획서는 자료가 없어졌나보네요..ㅠ > > 요즘 본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라며 볼때마다 말하는데...ㅠ > >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이 첨부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내 안전...



07-07-14 · 1.6k · 0
A : 안전계획서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 링크되어 있습니다. > >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



07-07-14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007-07-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로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 신고 기간이 있습니까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한지 3달 지났습니다 > 이제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



07-07-14 · 1.6k · 0
A : 산재처리와 피해자 의견(사고경위서 작성시)

2007-07-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금형에 손이 끼어 왼손가락 한마디 정 > 도가 협착이 되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거의 없으며, 피부가 압착이 되어 으스러졌는데. > 병원에서는 봉합 수술을 한 상태이고, 3일 경과를 더 봐야합니다. > > 회사측인 저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신청서등을 > 서류를 구비해서 작업자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 여기서 문제가 되는거 금형기계가 오작동으로...



07-07-13 · 3.3k · 0
A : 준공후 보존해야할 안전서류 및 보존기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공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쫙~~~~나옵니다. 2007-07-12, "안전서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준공후 보관해야 될 안전서류의 종류 및 보관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더운날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요!!



07-07-12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2007-07-12, "안전짱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이상으로 사용시는 좋은 현상입니다.. > 물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 > 근데 만일 정해진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원도급업체에서 이상으로 쓴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공사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 이상사용한 부분을 공사내역에서 처리 하라고 해야 하나요? > > 한마디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과 투입되어서 안전시설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공사중지 방법외에 다른 근거는 없나요? 안녕...



07-07-12 · 1.6k · 0
A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

2007-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사용에대하여 댱해현장내에서 순찰시만되는지 > 안전협의체모임및안전업무상노동부및타물품구입시운행되는유류도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o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o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



07-07-1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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