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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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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맨 작성일03-11-15 1,264회 0건

본문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혹시 법에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 중국교표나 조선족 만쓸수 있다는 말이 있는지요
>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오는데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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