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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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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3-11-15 1,3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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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제가 잘모르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초보라 늘 도움 감사
11-15, "지나가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
>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
>
>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 혹시 법에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 > 중국교표나 조선족 만쓸수 있다는 말이 있는지요
> >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비오는데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제가초보라 늘 도움 감사
11-15, "지나가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
>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
>
>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 혹시 법에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 > 중국교표나 조선족 만쓸수 있다는 말이 있는지요
> >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비오는데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