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대리인변경신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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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6-08-02 1,3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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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변경사항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라고 정해져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날짜상의 기간을 뜻하므로 일요일,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연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선 노동부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FAX 송부 하시고, 추후에 원본을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당 월에 14일이 넘었다 한다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발신일을 기한내로 조절하시면 될 듯하구요..보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닌 회사대표자 명의로 하셔야 하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08-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시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하는걸로 알고있느데 14일이란 공휴일, 일요일등도 포함한 날인지, 아님 뺀날인지 궁금합니다.(뺀날로 알고있느데 아리까리해서리....).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만약, 연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선 노동부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FAX 송부 하시고, 추후에 원본을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당 월에 14일이 넘었다 한다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발신일을 기한내로 조절하시면 될 듯하구요..보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닌 회사대표자 명의로 하셔야 하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08-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시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하는걸로 알고있느데 14일이란 공휴일, 일요일등도 포함한 날인지, 아님 뺀날인지 궁금합니다.(뺀날로 알고있느데 아리까리해서리....).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