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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엠프 구입 비용시 안전관리용 적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06 1,268회 0건

본문

2006-08-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사무실이 2군데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조회 및 점검의 날 행사를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조회때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행사 및 조회를 운용했으면 하는데, 기존에 메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있지만 다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없어서 육성으로 조회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음향시설로 엠프를 구입하면 안전관리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o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o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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