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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5 2,011 0

본문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산안법에 보면 전체 공사기간은 100으로 보고....등 기간으로 나와있는데여 저희 현장은 2001년11월부터 실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시점에 공사기간(2009년까지)으로보면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지만 공정률이 1%도 안되어 실질적으로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 공사진척이 거의 없는상태라 증원하였을경우 안전관리비만 까먹어야하는 사항이 있어 참 난감한데여.........(글구 노동부에 전화문의 해보니깐 공정률로 보면 된다구 그러더라구여..)근데 법에는 공사기간으로 나와있구 참 어찌해야 할지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영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이상인 경우
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는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상기내용중 15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해석상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공정율로 보면 안됩니다. 반드시 공사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민원이나 기타 사유로 본공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공사중지에
해당되는 기간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3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06-07-18 · 1,178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



06-07-18 · 1,111 · 0
A : 자료 다운 안돼요

2006-07-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운영자 번호 : 36 > 게시일 : 2006/07/11 조회 : 10 > 첨부파일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작성서식.hwp (47,104 Byte) > >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



06-07-14 · 981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건기법 건설안전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인데요 > > 당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금액170억 > > 신설오수관 20,800M U형측구개량 7,000,00M, 가정오수받이 1,375개소 > > 현장입니다....



06-07-13 · 1,142 · 0
A : SOC현장 재해예방프로그램 입니다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해당 ...



06-07-11 · 1,305 · 0
A : 도입배경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



06-07-11 · 1,239 · 0
A : 재해자보고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



06-07-11 · 1,107 · 0
A : 재해자보고

실제부과되는 액수는 1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담담근로감독관의 결정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므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못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6-07-11, "용가리...



06-07-11 · 1,141 · 0
A : 외국인 취업시

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F-2-1 비자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고용안정센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F-2-1 외국인 국제결혼시 건설현장에서 일할경우 필요한서류가 > 어떤 것이 있...



06-07-12 · 1,238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힘내세요. 2006-07-1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 >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



06-07-12 · 1,239 · 0
A : 고용보험

해당 지방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하심이 제일 빠를 듯 한데요.. ㅡ.,ㅡ; 제 생각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될 듯 합니다. 2006-07-10, "궁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



06-07-10 · 1,384 · 0
A : 공사금액????

2006-07-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얼마이상???? > 여기서 공사금액은 순공비+ 재+노+경+부가세+등등 > 순수한 공사비만인지, 아니면 재노경을 포함한 금액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



06-07-10 · 1,288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 왈 :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



06-07-10 · 1,290 · 0
A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기준!!

좀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데...가지고 계신분이 잘 안주려고 하나봐여... ㅠ 2006-07-09, "Q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OC현장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샘플을 구할수 있을까요,,, > 노동부 점검 면제 받고 싶습니다..



06-07-10 · 1,05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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