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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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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작성일06-08-08 1,1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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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체조용 CD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 안전조회시 사용중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 같은데요
> 어느항목일까요?
> 2번시설비? 아니면 5번행사비 아님 6번 건강관리비
> 어딘지 햇갈려요



"안전조회용"이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의날 행사용 또는 안전교육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것 같네여...
안전용품은 애매하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공사성이 있느지, 복리후생비로 하는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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