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복공마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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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8-09 1,2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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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9, "안전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공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고 이걸 막는 기성제품(복공마개)이 있습니다. 전 이 구멍이 작지만 작은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복공마개는 안전관리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가 이건 공사비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따라서, 말씀하신 복공마개가 작은 자재 또는 잔재 들의 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복공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고 이걸 막는 기성제품(복공마개)이 있습니다. 전 이 구멍이 작지만 작은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복공마개는 안전관리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가 이건 공사비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따라서, 말씀하신 복공마개가 작은 자재 또는 잔재 들의 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