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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의 중복여부가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조선안전 작성일06-08-26 917회 0건

본문

우리회사의 근로자대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같은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분께서 두가지 역활을 다 할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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