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 미 설치 시 부실벌점을 줄수잇나요(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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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8-30 1,2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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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부실벌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을 작업공정상(교량상부 합판설치 완료 개구부 없음) 철거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 발주처 불시점검에서 점검시에는 설치되안았다는
>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할수 있나요
>
> 2. 켄틸레버부(교량측면 거푸집 동바리)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불실벌점을 줄수있나요
> (캔틸레버부 합판 설치하는데는 2-3일정도 걸리구요 낙하물방지망 설치하는데 2일정도 소요되서 측면 작업 근로자 안전벨트 채우고 작업을 하였음)
>
> 무지 바쁘거든요 고수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의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에서 보면 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을 작업공정상(교량상부 합판설치 완료 개구부 없음) 철거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 발주처 불시점검에서 점검시에는 설치되안았다는
>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할수 있나요
>
> 2. 켄틸레버부(교량측면 거푸집 동바리)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불실벌점을 줄수있나요
> (캔틸레버부 합판 설치하는데는 2-3일정도 걸리구요 낙하물방지망 설치하는데 2일정도 소요되서 측면 작업 근로자 안전벨트 채우고 작업을 하였음)
>
> 무지 바쁘거든요 고수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의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에서 보면 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1.12 │○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 ┃
┃ │ 불량 │ ┃
┃ │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또는 3 ┃
┃ │ -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1 또는 2 ┃
┃ │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 │ ┃
┃ │ 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1.13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
┃ │ -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 2 또는 3 ┃
┃ │ 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 │ 1 또는 2 ┃
┃ │ 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