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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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작성일06-09-05 9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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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니라 기존국도에서 도로확포장구간 공사구간에 진입하기 위한 가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는가요? 여기에 운행차량은 건설중기도 되겠지만 직원들 공사차량등도 해당이 됩니다.
2. 또한,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상에 절반을 끓어서 그 단부에 설치한 안전휀스등도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겠지요? 일반차량이 아닌 공사용 중기나 공사직원 차량등이 운행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니라 기존국도에서 도로확포장구간 공사구간에 진입하기 위한 가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는가요? 여기에 운행차량은 건설중기도 되겠지만 직원들 공사차량등도 해당이 됩니다.
2. 또한,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상에 절반을 끓어서 그 단부에 설치한 안전휀스등도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겠지요? 일반차량이 아닌 공사용 중기나 공사직원 차량등이 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