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페이지 정보

긴안전    06-09-14     1.5k    0

본문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공/옹벽
>
> 다름이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교량 기초/하부/상부 시공시라고 되어있는데 해당공종이 진행될때 3번에 걸쳐 다 받아야하는지 50M 갓 넘는 교량공사라 일년도 채 안걸리는 공종인데 이로 인해 법규상 명시된 시행시기를 다 받아야 된다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어느분은 1년에 1회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기에 어떤기준을 두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진단비 안전관리 유지비/수리/보험등은 해당이 되는데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랜탈이 아닌 구입)는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403 페이지
A : 샤클
 

http://my.dreamwiz.com/jswire/syacle.htm 를 참조하삼~ 2007-08-27...
07-08-27 · 1.3k · 0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철물점 lockout tagout procedure를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시건장치와 흡사합...
07-08-23 · 1.3k · 0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brady korea 윤여설 입니다. lockout tagout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전화주세요 011-914...
07-08-24 · 1.1k · 0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The procedure requires that a tag be affixed to the locked d...
07-08-26 · 1.2k · 0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감사드립니다. LockOut 관련해서 국내 제작회사를 찾을 길이 없어서 문의드린 건데요... 역시나 없...
07-08-27 · 1.1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3,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만 사용하도록 ...
07-08-23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07-08-27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
07-08-27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렌트회사에 알아보니 보험료하고 정비료하고 전부해서 렌탈비 통합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보험료와 ...
07-08-28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
07-08-23 · 1.5k · 0
A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등등시
 

2007-08-22, "김두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및 건강...
07-08-22 · 1.5k · 0
A : 근로자 자비로 구입한 안전용품 구입비용
 

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
07-08-22 · 1.6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4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
07-08-22 · 1.5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
07-08-27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